정부, 깎인 임금 일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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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키로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금조정옵션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기업이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주는 '청년채용장려금제'가 도입된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민간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만들기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일자리 만들기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회의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임금조정옵션제와 청년채용장려금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전했다.

임금조정옵션제 등과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 조건으로 삭감할 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고용보험을 활용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지원금을 정률제로 할지, 정액제로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데 올 하반기까지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할 청년채용장려금제의 경우는 대상 인원과 업종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내로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큰 30개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470억원을 투입해 2000명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 운영과 간병(看病) 등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 비정부기구(NGO)에 올해 18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전문 능력을 가진 대기업 퇴직자를 채용하면 월 60만원씩을 기업에 지원하는 '시니어 워크 프로그램'도 실시키로 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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