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修習2년 의무화-국무회의 법개정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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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신규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2년이상 법률실무를 쌓아야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열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13일 변호사의 법무법인경력 의무화와 함께 종전 5인이상의 법무법인 구성요건을 7인이상으로 강화해 법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 징계사건과 3회이상 징계전력자에 대한 변호사징계사건 처리를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이관하는등 모든 변호사징계사건을 변협에서 담당토록 자율화했다.이와 함께 그간 변호사들로만 구성됐던 변협변호사 징계위원회에 는 판사.검사.법학교수.시민대표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은행의 파산선고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96년 설립되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거나 부실은행을 인수.합병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제정안을 의결했다.이와 함께 그간 업무중복으로 논란이 많았던종합금융회사와 단기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는 종합금융회사법개정안과 96년7월부터 일반상품.금융상품등에 대해 선물거래제도를 도입.시행하는 선물거래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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