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옥외광고 외국어 표기는 관계법령 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최근의 한 조사에서 유흥가 상점간판 68%가 외국어 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현행법상 모든 옥외광고물에는 한글을 쓰도록 돼 있다.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1항(93년2월개정)규정을 보면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을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으나 일반 상점이나 음식점등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희명〈대구광역시중구대봉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