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불법개조 아파트 단속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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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안방과 베란다 사이의 벽돌벽을 헐었는데 이것도 원상복구해야하나요』『구조에 문제가 되는 내력벽만 단속한다더니 왜 갑자기 방침이 강화된 겁니까.』 분당구청이 1차로 아파트내부를 개조한1백여명에게 원상복구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7일 분당신도시 시범단지내 한 인테리어 업소.
오전 9시 문을 열자마자 단속범위와 원상복구 비용등을 묻는 전화가 온종일 걸려오는 바람에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샛별마을 L아파트 崔모씨는『입주직후 안방과 거실을 연결하는 벽돌벽을 헐어 베란다 일부를 확장했는데 지난달 구청에서 나와 둘러보고 간뒤 1일 한달안에 원상복구시키라는 계고장을 받았다』면서『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었는 데 갑자기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 지난감할 따름』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정든마을내 A인테리어 金모사장은『삼풍백화점 붕괴직후 뒷베란다의 창틀을 뜯어낸 게 구청에 적발돼 원상복구하려 했으나 구청측에서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해 내버려 뒀다』면서『지금와서 단속대상으로 분류된다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고 항변 했다.
실제 지난 7월 아파트내부구조 변경이 사회문제화 됐을 때 주로 내력벽을 헐어낸 경우만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알려져 분당신도시 일대에서는 불법 변경문제가 수면아래로 들어간 상태여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한 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청측이 밝힌 단속방침에 대해 너무 한모습만 본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전문가가 몇 안되는 구청의 단속인력으로는 현재까지 입주한 6만여가구의 아파트를 완벽하게 단속하기에는 무리기 때문에 적당히구청측이 이번에 계고장을 발송한 집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분위기다.
일부주민들은『개조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척하면서 창틀만 끼웠다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개조상태로 되돌려놓는 편법도 예상된다』면서『베란다에 창틀만 끼워넣는 간이원상복구비만도 1백50만~2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이중의 낭비가 초래된다』 고 말했다.
인테리어 전문가인 현대종합공사 金성박사장은『피아노.수족관등 무거운 물건을 베란다에 놓는 것은 허용하면서 구조안전에 별 영향이 없는 비내력벽 철거행위등을 단속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며『더욱이 제거한 창틀을 끼우거나 벽돌벽 을 쌓음으로써 건물에 하중이 더 실린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항변했다.
반면 이번 단속에 나선 한 구청직원은『갑작스런 단속이 아니라이미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집행했고 단속대상도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에 위반된 사안만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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