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법학과 평가-표류하는 법학교육 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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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사법시험제도는 대학 법학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법률서비스의 민주화,법학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 수술방안등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법조학제 개편문제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제안했던 로스쿨제도 도입안이 백지화된 뒤 새로 나온 「국립법과대학원」설립안도 대법원.법무부.학계간에 얽힌 주도권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했던 여러 대학들은 손을 놓은 채 정부의 학제 정책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학교에서는 이론과 실무의 단절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교육내용과 방법에 실무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2학기부터 2명의 전직판사를 교수로 임용했다.이에 따라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교수는 6명으로 늘어났다.
법조인 교수 영입은 고려대 4명,경희대 3명,이화여대 2명,건국.경북.동아.연세.전남.한국외대등도 1명씩이며 그외 대학들도변호사를 객원교수로 초청하기로 했다.
교육방법도 원론강의식보다 판례중심 케이스 메소드가 점차 도입되고 「인사법 특강」(영남대)등 실무교육을 겨냥한 강의도 늘고있다. 국제학술교류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충남대가 일본 교토(京都)소재 동지사대와 교류를 맺어왔고,영남대도 일본 오사카대학과 자매결연해 국제교류세미나등을 열었다.
그러나 개별대학에서의 이같은 법학교육 개선노력은 현실의 벽에부닥칠 수밖에 없다.현재 사법시험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이 시급한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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