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위증 처리 고심-일단 기소쪽으로 적극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18 위증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사건 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검찰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등 외국 입법례와 판례를 분석하는등 연구활동을 펴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고발한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등 7명의 피고발인중 6명의 공소시효가 11월17일에서 내년2월 사이 끝나 검찰로서는 이 달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할 입장이다.
검찰은 우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이 반드시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는친고죄라는 형식적인 법해석에 법조계에 이견이 있고 법원의 판례자체도 30년이 지난 것이어서 새 판례를 얻어 본다는 차원에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에서의 증언법이 형식적으로는 친고죄지만 법개정등 과정을 거치면서 해석상 형법상 위증죄와 같이 당사자의 고소.고발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 청문회 의사록과 5.18 수사기록에 대한검토 결과 군인 2명을 제외한 민간인 5명중 2명 정도만 기소가 가능해 고민하고 있다.全前대통령과 이희성(李熺性)前계엄사령관.주영복(周永福)前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 위증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청문회 당시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全前대통령의경우 청문회 증언 당시 야당 의원들의 명패 투척과 단상접근등 사실상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법원의 판례와 수사상 위증을 입증키 어려운 점,국회의 고소.고발이 없는 점등을 들어 「공소권 없음」처리를 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또 수사실무상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이들이 80년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고,증언 자체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기억에 반한 증언이었다고입증하는 것도 간단치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아닌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가장 큰 변수로 보인다.
대법원은 61년과 65년 「국회에서의 위증처벌은 국회의 고발을 기소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고 서울지검도 상무대 비리사건과 관련,국회위증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로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바 있다.일본에서도 84년 국회위증사건에대해 1심 재판부에서 위증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이 사건은 고발요건을갖추지 못해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이는우리의 국회 위증죄가 일본의 벌 률을 사실상 인용한 점을 감안할 때 검찰로서는 반영해야할 부분이다.
〈金佑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