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서부지청 특수부는 27일 6.27 지방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배영(李培寧.51)서울은평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구청장은 선거기간중 배포한 홍보물에 K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다.
李구청장은 『K대 경영학과 청강생이었으나 선거운동원이 졸업한것으로 잘못 알고 홍보물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金俊賢기자〉
서울지검서부지청 특수부는 27일 6.27 지방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배영(李培寧.51)서울은평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구청장은 선거기간중 배포한 홍보물에 K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다.
李구청장은 『K대 경영학과 청강생이었으나 선거운동원이 졸업한것으로 잘못 알고 홍보물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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