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 한집 두車 자동차보험 한 증권에 묶으면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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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 보험사 직원이 고객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에 사는 김진태(32)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만기가 돼 보험을 갱신하려다 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오른 것을 발견했다. 맞벌이를 하는 김씨 부부는 金씨 명의로 차를 두 대 사 각자 운전을 했다. 얼마 전 부인이 사고를 내 부인이 몰던 차의 보험료는 할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金씨가 운전해온 차의 보험료까지 똑같이 할증된 것이었다.

金씨는 자동차보험도 따로 들어뒀던 터라 뭔가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사에 문의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선 보험료가 제대로 청구됐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운전자는 다르지만 두 대의 차량 모두 金씨 소유이고 보험 역시 주운전자는 다르지만 피보험자는 金씨로 돼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하는 가정도 많아졌다. 그러나 두 대 이상의 차를 보유할 때 자동차보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으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험사는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보험개발원의 전산자료를 조회한다. 이때 金씨의 사례와 같이 金씨를 피보험자로 한 차량 가운데 한 대라도 사고가 나면 金씨의 사고경력이 전산에 입력돼 金씨를 피보험자로 한 모든 차량의 보험료가 똑같은 비율로 할증된다. 따라서 부인이 몰던 차에 사고가 나도 金씨의 차 보험료까지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이런 때는 두 대의 차를 한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묶어 놓는 게 유리하다. 金씨가 두 대의 차를 동일증권으로 묶어 놓았다면 보험사는 부인이 몰던 차의 보험료만 할증하고 金씨 차의 보험료는 할인한 뒤 두 대의 차 보험료를 산술평균해 두 차량에 각각 적용한다. 단 차량 소유주가 다른 차는 부부라도 동일증권으로 묶을 수 없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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