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恩台의원 은행 공갈 20억빚 탕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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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민주당 박은태(朴恩台)의원 비리를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李源性검사장)는 13일 朴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빙자해 상업은행을 상대로 20여억원의 연대보증채무를 탕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朴의원의 공갈액수는 이미 드러난 M그룹등 5개업체로부터 뜯어낸 1억8천만원등 21억8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朴의원이 귀국하는 즉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공갈및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朴의원은 89년7월 자신이 경영하던 미주산업(MJC)을 M그룹에 넘기면서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백65억원중 M그룹에서 1백45억원만 인수해 2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됐다는 것이다.
은행측은 이에 따라 90년11월 은행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朴의원을 「금융부실거래자」로 통보하는 동시에 朴의원 소유의 대전시동구 소재 임야 3만3천3백여평과 서울시은평구홍은동 소재 1천1백84평의 대지등 감정가 4억여원의 부동산 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이후 朴의원은 전국구 국회의원이 된뒤 93년8월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이 은행 상무와 은행장을 불러 『은행 비리자료가캐비닛속에 보관돼 있다』면서 『내 개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에서 보자』고 협박,같은해 9월 채무면제를 받았다는 것이다.검찰조사 결과 朴의원은 93년9월 야당의원들의 재산등록 직전 자신의 다른 재산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은행측에서 가압류조치할 것을 우려,강압적인 방법으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으며 채무면제에 드는 수수료 2천4백여만원도 은행측에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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