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개정안 쟁점과 반응-부동산 양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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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안대로라면 부동산을 사고팔때 당장 달라지는 점은 등기전에신고해야 한다는 차이밖에 없다.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행정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세무당국으로서는 현재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변동 사실을 통고받아 양도세를 고지하던 것에 비해▲번거로움 없이 세원(稅源)을 포착할 수 있고▲양도세를 거두는 시기도 앞당길 수 있어 다소간의 세수(稅收)증대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사전신고」라는 행정절차가 하나 더 늘어 행정규제완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고는 구두신고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양도일자등 기본적인 사항을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서」라는 새양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신고서에 거래금액을 기재하느냐 여부다.재정경제원측은 현재까지는 신고서에 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거래금액을 기재토록 한다면 신고서와는 별도로 검인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매매가를 줄여 신고하는 일이 심리적으로 크게제약받게 돼 실제적으로 양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금정산과 동시에등기하는게 관행이기 때문에 매매가를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 신고하는 거래가격이 투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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