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인천대 교수 임용권 ‘힘겨루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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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인천시와 시립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가 대학에 위임된 교수 임용권 회수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인천전문대에서 최근 수개월간 ‘엉터리 학위 교수’ ‘교수 성추행 논란’ 등의 비리가 잇따라 불거진 게 발단이 됐다. 지난해 인천시 감사 결과 인천전문대 교수 9명의 박사 학위가 실체가 없는 대학의 것으로 밝혀졌는가 하면 정교수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9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대도 올해 초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시의회에 ‘교수 50명 증원’안을 상정했다가 거부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연간 수백억원대의 시민 세금을 지원받는 시립대학이 임용권을 원칙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도로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달 초 시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에 대한 임용권을 도로 거둬들이는 내용의 ‘시 사무 위임 조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에 올렸다. 부적격 교수 임용 등을 막기 위해 총·학장이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를 채용·승진시킬 때는 인천시장의 최종 승인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는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 측의 반발 등으로 조례 개정안의 심의는 일단 보류됐지만, 인천시가 다음 달 중 재추진할 뜻을 밝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권한 위임의 결과가 좋지 않아 원상복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을 옥죄려는 관치 중심의 사고”라며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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