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도 넘는 술 방송광고 금지-모든酒類 경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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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알콜도수 17도(통상 소주등 증류수 기준)이상의 술은 광고방송이 전면 금지되고 모든 주류에는 「과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공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는반드시 흡연지역을 지정해야 하고 흡연지역 외에서는 금연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9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의결,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새로 마련된 시행령에 따라 알콜도수 17도미만의 술도 TV광고는 청소년들의 시청률이 낮은 오후10시부터 오전7시까지 심야와 오전시간만 허용되고,라디오의 경우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낮시간만 허용된다.
시행령은 또▲연건평 3천평방이상의 일반사무용 건물(9백9평)▲연건평 2천평방이상(6백6평)의 상가건물▲연건평 1천평방이상(3백3평)의 학원및 실내체육관▲3백석이상의 공연장▲관광숙박시설▲결혼예식장등은 반드시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는 이를 위반하고 담배를 피울 경우 장소에따라 2만원 또는 3만원의 과태료도 물리게 했다.
또 그동안 과장광고로 말썽을 빚었던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 광고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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