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한도制 97년 철폐-경쟁제한 20개 법령 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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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97년부터 도급한도액 제도가 없어져 회사규모나 공사실적이 다소 작은 업체도 시공능력.기술이 좋으면 큰 공사를 따낼 수 있게 된다.
현재 허가제인 부동산 중개업이 98년에는 신고제로 바뀌고 황금시간대의 방송광고는 기존 광고주에 게 우선 배정해주는 「고정판매 제도」가 폐지돼 어느 기업이든 순서를 기다려 광고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96년부터 관세사의 영업구역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제돼 무역업체들은 단골 관세사를 통해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건설협회등 16개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의무가입 규정이 없어져 관련업체들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지고 면허제인 일부화물자동차운송업이 신고제로 바뀌어 진입규제가 철폐된다.
정부는 25일 이석채(李錫采)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등이 개선안을 상정한 운수.건설.통관.금융등의 20개 경쟁제한적 법령.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행 도급한도액제는 건설업체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뿐 아니라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통상마찰을 일으킬소지가 있다고 지적돼 97~98년중 건설교통부가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국내 여행사들이 자기 시.도에서만 여행객을 모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도 없어져 서울의 여행사는 지방에서,지방 여행사는 서울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게된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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