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앙일보 위장 분리 주장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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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지난해 11월 27일자 1면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위장계열 분리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17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의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주장에 대해 “김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중앙일보를 위장 계열 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변호사 주장이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중앙일보의 계열 분리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96년 10월 26일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30억원을 발행키로 결의한 뒤 그해 11월 26일 홍석현 현 중앙일보 회장이 실권분을 23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21.5%)가 됐습니다. 1998년 12월 21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중앙일보 주식 52만8855주 중 51만9855주를 유민문화재단에 증여하고, 그해 12월 24일 홍 회장이 이 회장 등의 지분 39만9440주를 141억원에 인수해 계열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199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은 특검에서 “1998년 정부 관계자로부터 ‘중앙일보를 분리하라’는 강한 조언을 받고 계열 분리를 단행했으며 중앙일보 지분을 명의신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인주 사장은 “김 변호사가 말하는 명의신탁각서 초안을 보여주거나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특검은 발표했습니다. 홍 회장 역시 “중앙일보 지분 인수대금은 가족의 자금에서 충당했으며 각서를 써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변호사의 진술만으로 이 회장이 홍 회장에게 중앙일보의 경영권이나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명의신탁 자체가 범죄가 안 된다”고 결론짓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특검 수사 결과 김 변호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김 변호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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