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自 원내총무 競選폐지 배경-YS 黨장악력 강화 布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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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자당의 원내총무 경선제 폐지는 민자당이 선전했던 당개혁.민주화.경선확대가 퇴색되는 의미를 갖는다.
경선제는 요란한 구호속에 도입된지 겨우 6개월이 됐을 뿐이다. 결국 당내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셈이다.
그때 야당(민주당)은 민주적인 총무경선의 드라마를 연출했으며민자당은 이에 자극받은 면도 있었다.
그전까지 민자당등 집권여당의 총무선출방식은「의원총회의 동의를얻어 대표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민자당은 이를 총재의 복수후보 추천,의원총회 선출,임기1년 보장으로 바꿨다.
제한적이지만 경선이 시작된 것이다.
더 나아가 민자당은「의총선출」이라는 원칙을 규정해 완전경선의길을 열어두었었다.
민자당은『집권여당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홍보했었다.
민자당은「후퇴」라는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폐지하는것일까.사실 자세한 사연은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선 분석해보면 이는 전반적으로 6.27이후 당에 대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장악력을 확장하려는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총재제가 처음에 긍적적으로 검토되다 그 실현 가능성이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고도 할수 있다.
한 고위당직자는『형식적으론 경선제를 규정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면 이는 더욱 민자당의 감점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당처럼 제대로 못할 바에는 아예「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당정 핵심부가 했을 수 있다.
경선총무는 임기가 1년으로 보장되어 있다.그러나 당헌을 바꾸면 현경대(玄敬大)총무의 임기보장도 안된다.
경선제가 폐지되면 총재의「당직개편 재량권」이 그만큼 확대되는효과가 있다.
당지도부는 이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당헌개정이 이뤄지면 1년의 임기가 보장된 총무도 다른 고위당직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교체된다』는 점을 귀띔했다. 그는『이는 대대적인 당직개편의 길을 열어 당쇄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같다.총무라는 자리가 전체 당직개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으므로 이런 목적으로 경선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2월 경선에서 金대통령은 김영구(金榮龜.現정무1장관)의원과 3선의 현경대의원을 복수추천했다.
그러나 金의원이『이미 총무를 해봤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갖춘 玄의원을 위해 후보를 사퇴한다』고 전격 사퇴했다.
당내 민주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경선은「1인후보 동의」가 되어버린 것이다.
때문에 이후 당내에서는「상명하복(上命下服)에 길들여진 여당에는 경선제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돌출됐었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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