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접수 4일만에 결정 '초고속 선고' 사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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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건이 접수된 지 며칠 만에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통상 헌재의 결정이 나오려면 일러야 6개월, 늦을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수도 있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1995년 6월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던 한 공기업 직원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부투자기관 간부가 아닌 직원들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한정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접수 후 나흘 만이었다.

92년 3월에는 14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추천 후보자들은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 2주 만에 조건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무소속 후보자들에게도 정당 연설회에 준하는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접수 후 세차례에 걸쳐 재판관 회의인 평의(評議)를 열었다.

담당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리를 오래 끌면 청구인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선거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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