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산때 예금 2천만원까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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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97년부터 은행이 파산할 경우 고객들은 1인당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최고 2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한 보험료는 은행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관계기사 26面〉 재정경제원은 금융자율화와 시장 개방에 발맞춰 은행의 파산에 따른 예금 인출사태를 막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안(案)을 마련,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한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은행과 공사간의 전산망을 구축하는등 준비작업을 거쳐 97년1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중은행이나 지방.특수.외국은행 국내지점등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최고 2천만원(예금에서 대출을 뺀 純예금의 원리금 기준)의 보전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받을 수 있는 예금은 ▲은행계정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금융채등 채권형 상품과 금융기관간 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적금▲신탁계정은 일반불특정 금전신탁등 원본(元本)을 보전해준다는 계약이 체결된 금전신탁등이다.
재경원은 국내 은행의 고객 1인당 평균 예금을 감안할 때 예금자중 98.6%는 예금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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