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 재활용시설 허용-정부,법령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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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녹지에 재활용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일정한 조건하에 민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폐기물처리및 재활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차관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마련한이같은 내용의「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및 재활용 활성화방안」을의결,올 연말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재건축.재개발사업등으로 최근들어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재활용률이 8%에 불과해 대부분 단순매립되거나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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