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름유출 방지대책-해양오염法 제정 사고전담社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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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시 프린스號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미국의 기름유출 방지대책이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이 철저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 것은 89년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슨 발데스 유조선 사고가 계기가 됐다.사고후 즉각 필요한 입법조치에 착수한 미국은 90년 9월 해양오염법(Oil Pollution Act)을 만들었다.
이 법의 골자는 해양오염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의 확보 및 사고수습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유사와 수송회사의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정유사등의 피해 배상 책임한계를 8배까지나 올려 회사측으로 하여금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이 법에 따라 90년 9월에 「해양유출대응공사」(MSRC)라는 사고대책 전담회사가 설립됐다.MSRC는 정유 사와 유류운송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법인으로 기름유출 사고를 대비한 장비 마련,인력양성 및 재정지원등 기름누출사고와 관련한 모든 총괄적 책임을 맡도록 돼있다.
MSRC는 미국 전해안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지역본부마다 기름 유출사고 전문가와 장비를 배치해 유사시 즉각 대응토록하고 있다.기름제거 설비와 선박등 필요한 장비들이 배치돼 있는곳은 보스턴을 비롯,미국내 30개항이며 상시 대기 전문요원수만4백50명에 이른다.전문요원들은 최고 1백회 이상의 기름제거작업 경험이 있는 현장 기술자를 비롯,해양.생태학자등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MSRC는 각 회원사들로 하여금 전년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분담금을 책정해 내도록 하고 있다.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인력개발과 장비구입등에 쓰이며 MSRC가 9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조달,지출하게 돼 있는 금액은 8억달러가 넘을 것으로추정되고 있다.
기름유출 사고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도 있다.매사추세츠州에 있는 해양 아카데미는 오일펜스 설치.화학제 투입.선박등을 이용한 방재(防災)대책등 각종 기름제거 방법을 연구하고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 이다.
정부차원에서는 美연안경비당국과 연방환경보호기관(EPA)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연안경비당국은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봉쇄.
제거하는 책임을 지며,EPA는 피해조사 및 환경에 끼치는 영향,사후 환경복원작업등을 맡는다.
[워싱턴=金容日특 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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