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위축" 선거법 憲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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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은 16일 개정 선거 관련법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 참정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개정 내용 중 기부 제한.후보자 기탁금.공영방송 주관 TV 대담 토론회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참정권.균등기회 보장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헌법소원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법 개정을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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