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울시청앞 광장 사용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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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고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시민의 광장인가", "광장 점용을 막아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오는 5월 문을 여는 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나 행사를 열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청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나 전시회.공연 등을 하려면 사용일 2개월 전까지 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1시간)당 10원씩, 1만3196㎡(4355평)의 광장 전체를 이용하려면 1시간에 최고 13만196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단 공공 목적이나 시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다른 시민들의 광장 이용을 방해하는 집회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제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광장 조성을 위해 교통 불편도 감수한 시민들에게 사용료까지 부담하라는 거냐"는 항의글이 이어졌다.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류제홍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광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 총무과 관계자는 "인천시청 앞 광장의 경우 특정 단체가 2개월 이상 점용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한 적이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원천 봉쇄해 시민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쉼터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자체 경비를 강화해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는 행위 등을 막고 사용료도 모두 광장 시설과 환경 개선에 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다음달 6일까지 각종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용료 등 조례안 세부 규정을 확정짓고, 이후 광장 사용 허가를 심사할 별도의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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