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未決囚에 담배등 不法전달-법무부,10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지난달초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Y모변호사는 자신이 변호인으로선임된 미결수 P모씨와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도중 디스 담배 16개비를 전달하는등 지난 4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접견때마다 담배 한갑 가량씩을 건네줬다.
지난 3월중순 오전11시 L모변호사는 영등포구치소에서 미결수K모씨와 접견하면서 K씨가 옥중에서 작성한 서신 4장과 유인물2장을 건네받아 미결수를 대신해 수사당국에 우송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말 이처럼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미결수를 접견하는 도중 반.출입이 금지된 담배.라이터.약품.서신등을 건네주는등 불법을 저지른 변호인 10명을 적발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법무부는 적발직후 이들의 명단과 구체적인 부정물품 제공사례를 대한변협에 통보했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이들에 대한 변협의자체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에 명단이 통보된 변호인중에는 지원장출신 L모씨를 비롯,K.H.L.P.S.C씨등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행위는 미결재소자들이 변호인을 접견한 뒤 거실에서 건네받은 담배를 피우거나 서신을 작성하다 교도관에게 발각돼 드러났다. 형사피의자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과 교도소 규칙등에 수용자는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은뒤 서신을 수발할 수 있고 흡연도 금지돼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지난 1월1일부터 새로 시행된 행형법 제66조(변호인 접견등)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의 재소자 접견때교도관의 바로 옆 입회가 금지된 이후 이같은 불법행위가 종종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들이 접견권을 악용,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변호인들의 신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적법한 변호활동및 재소자 교정을 위해서라도 문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金佑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