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안 잠정합의-현대정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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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蔚山=黃善潤기자]현대정공 울산공장 노사가 21일 법원의 직권조정안을 받아들여 올해 임금교섭을 잠정합의함에 따라 노조는 22일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노사는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일인 21일 새벽까지 마라톤 교섭을 가진 끝에▲임금 7만1천1백30원(통상급대비 9.2%)인상▲경쟁력 추진비 월2만원 지급▲성과급.격려금 2백50% 지급▲특별휴가 2일 실시등 회사측 임금제 시안에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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