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수사 쟁점정리-전남도청앞 발포 환자후송시민도 사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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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18에 대한 고소.고발인과 피고소.고발인측의 주장은 여러면에서 팽팽한 이견을 보여왔다.그동안 의문점으로 제기된 각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요약한다.
◇발포경위=고소.고발인들은 공수부대가 80년 5월20일 오후11시쯤 광주역과 21일 오후1시쯤 도청앞에서 시위군중을 향해무차별 발포,광주시민의 공분을 계획.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9일 오후5시쯤 광주고 근방에서 11공수여단 63대대 장갑차가 시위대에 포위되자 한 장교가 장갑차 문을 열고 공포를 쏘았고 다시 위협사격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 1명이 총격으로 부상한 것이 광주에서의 첫사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도청앞 발포는 11공수여단 61,62대대병력이 금남로에서 시위대로부터 차량공격을 받은후 20일 자정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중대장 이상 장교들에게 1탄창(15발)씩,63대대는 21일 오전10시30분쯤 실탄을 분배받아 오후1시 시위대가 돌진해오는등 위급상황에서 이뤄진 자위목적 발포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 이후 계엄군은 시위를 구경하던 시민이나 환자 후송자등에게도 발포한 사실이 확인돼 당시 총탄및 사격통제에 상당한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의 발포는 지휘계통상 특정인의 구체적인 발포명령에 따라 행해진 것이거나 광주시민의 분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광주파견부대의 지휘권 이원화=공수부대의 경우 상급지휘계통인계엄사령관.2군사령관.전교사령관.31사단장의 정상적인 지휘계통에 있지 않고 별도세력의 사전계획에 의해 지휘되고 있었다는 것이 고소.고발인측의 주장.즉 광주시민의 학살만행 을 위한 모의에 따라 공수부대가 투입됐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7공수여단 2개 대대를 전남대등 3개 대학에 배치한 것은 소요예방과 진압을 이유로 육군본부가 전국 92개 대학 계엄군배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들 공수부대가 18일 오후 시위진압에 나선것도 계엄사령관의 투입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피탈 고의방치=광주시민과 고소.고발인들은 계엄군이 광주에 재진입하려는 여건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무장하도록 상황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결과 19일 오후3시15분쯤 시위대가 기독교방송국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31사단 경계병력으로부터 M16소총 1정을 탈취한 것이 시위대의 첫번째 무기탈취로 기록됐다.
◇헬기기총 난사=무장헬기의 공중사격으로 수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조비오신부.李광영승려.아놀드 피터슨목사등이 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시 2군사령부 군관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교사에 수송용 헬기인 UH-1H 10대,무장헬기 코브라(AH-1J)4대를 지원하고 헬기가 48시간동안 광주지역에서 무장시위를 했다는기재외에 공중사격내용은 없었다.
李광영 승려는 21일 오후2시 15~16세의 여학생이 헬기사격으로 어깨부위에 상처를 입고 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병원측의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헬기사격 피해자는 없었다. 또 최근 논란을 빚었던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헬기사진은 당사자가 헬기사격 사실을 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찍은 것이며 헬기하단의 불빚은 헬기에 부착된 충돌방지등 불빛임이 확인되는등 헬기사격사실은 입증되지 않음.
◇대검및 화염방사기사용=군관계자들은 대부분 대검 사용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수부대원들이 착검상태에서 트럭을 타고 무력시위를 하던중 시위대로부터 투석공격을 받자 시위대에서 대검을 휘둘러 하허남씨등 5명은 자상,손옥례씨등 8명은 자 상으로 인한사망에 이른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화염방사기 사용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
崔강식(당시 35세)씨의 경우 21일 광주시청에서 계엄군의 화염방사기 공격을 받고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崔씨의 보상금 지급결정 서류를 조사한 결과 崔씨는 시위도중 계엄군에 체포돼 구타당하면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경위가 막연히 기재돼 있다. ◇양민학살=주남마을.송정마을등에서 모두 30여명의 비무장 민간인이 무차별 살해된 것으로 검찰은 발표했다.
◇사망자수=정부관련 자료에 따르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는 군인 23명,경찰 4명,민간인 1백66명등 모두 1백93명으로 집계됐다.또 행불자는 47명이다.
그러나 검찰발표는 새로운 사망자 확인이나 시체확인등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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