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토지 재산권 분할 2006년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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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토지등기부상엔 1개의 땅으로 돼 있으나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를 소유자들이 쉽게 자기 몫대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공유토지는 건축법.주택법 등의 규제에 묶여 나눠갖기가 어렵다. 소유자 전체의 동의 아래 소유권을 정리하려 해도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커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신청 자격은 토지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공유토지에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혹은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청은 구청 지적과에 한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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