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건물.주택등 각종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에서 중대한위험이 예견되는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과 인근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6일 확정.고시한 「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르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및 진단기간중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상 결함이 발견되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속 행정기관.경찰.인근주민에게 긴급 통보하고 후속조치 를 신속히 취하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준공도면.구조계산서.특별시방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시공도면.제작및 작업도면.사진.보수및 사고이력.시설물 관리대장등도 가급적 보존토록 했다.
이밖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결함정도에 따라 A~E등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점검자는 검사결과를 안전점검 양식에 따라결함정도.노후화의 형태등을 기록해 문서로 보존토록 했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