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되는 농어민연금-직장인 효도상품으로 각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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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김선영(金鮮英.20.여.호진계발 경리사원)씨는 요즘 고향 강진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민연금의 월보험료를 부모님을 대신해자신이 부어드릴 계획 때문이다.
金씨는 농사를 짓는 아버지 김용인(金容仁.55.전남강진군작천면270)씨의 월보험료 2만1천9백원을 앞으로 5년동안 매달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시킬 계획.
이렇게하면 金씨의 아버지는 60세가 되는 2000년 8월부터매월 7만9천8백70원을 받게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농어민연금이 시행되면서 도시에 나와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 고향 부모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붓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새로운「효도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산.인천등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출장소에는 농어민연금 일제 가입신고가 끝난 지난달말을 전후해 연금보험료 대납에 관한문의가 하루 10~20건씩 이어지고 있다.
연금관리공단 서울지부장 박주호(朴周鎬)씨는『도회지 자녀들의 보험료대납은 경로효친사상을 북돋우고 농촌을 살리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민연금은 농어민이 늙거나 장해.사망으로 소득능력이 떨어질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4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등에서 실시한 농어민연금 일제등록에는 전체 가입대상자의 94.9%인 1백94만8천명이 가입신고를 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농어민연금은 18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료는 월소득의 3%이고 향후 10년동안 농특세로부터 1인당 월 2천2백원씩 지원받는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녀들의 보험료대납이 더 활발해지면「농어민연금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李榮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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