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단신>지폐유출보도 13개社 무더기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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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방송위원회는 옥천조폐창 지폐유출사건 보도와 관련,사건제보자의 주소나 이름을 밝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피의자에 대해 범인이란 단정적 표현을 한 13개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것으로 범죄사건보도에서 제보자,신고자,고소.고발인및 증인의 이름과 주소,얼굴화면등 본인임을 알수 있는 내용을 본인의 동의없이 다루면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따라 이 조항을 위반한 KBS1라디오『정오종합뉴스』(6월16일)와 『뉴스』(6월18일),CBS 라디오『CBS 뉴스레이더』(6월17일)와 『낮 종합뉴스』(6월17일)등 2개방송이 각각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MBC-TV 『뉴스 데스크』,SBS-TV『SBS 8뉴스』,KBS 청주방송총국,KBS『정오종합뉴스』등 모두 11개 방송사들도 같은 이유로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이같은 인권침해사례 되풀이 될 경우 엄중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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