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보 前科공개 문제뭔가-파렴치犯 당선 막을길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현행법상 선거범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일반 형사범으로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외에는 누구나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후보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유권자들은 자칫 도덕성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파렴치범을 자신들의 대표로 선출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후보들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무고성 고소.고발을 여러차례 받아 입건횟수가 10여차례나 되는 서울지역 某후보의 경우나 사업가로 성실하게 수십년간활동하다 부득이 부도를 냈거나 교통사고등 과실범의 경우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검찰청에 후보자들에 대한전과 사실을 조회한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의「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해 필요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제5조)는 규정이다.그러나 이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전과조회 요청 자체의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다 선관위가 전과사실을 통보받았더라도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만을 가려낼 수 있을뿐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이 못된다. 또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6조)은 범죄경력 조회및회보를 범죄수사와 재판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를 관리 또는 조회하는 자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역시 개인정보보유기관이 타기관등에 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최근 전국 검찰에 후보에 대한 전과조회 결과를 언론등에 공개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공개된 부산지역 4대 선거 후보중 전과 5범이상이 14%에 이르는데다 이중에는 전문사기범.상습폭력배.강간범.상습도박사범.윤락업주 전력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도덕성을 겸비한 후보를 대표로 뽑기위해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법을 개정,파렴치범등 직무수행과 무관할 수 없는 후보의 주요 범죄경력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金佑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