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서울대 병원장이 정태수씨 '가짜 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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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에게 돈을 받고 형 집행정지 및 구속 집행정지를 도와 준 서울대 병원 의사들과 서울구치소 간부 등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郭尙道)는 정진철(52) 전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영우(67) 전 서울대 병원장과 임복재(59) 전 서울구치소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피의자)이 중병.친척의 관혼상제.시험 등이 있을 때, 형 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병이거나 출산.고령일 때 거주를 제한해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주치의였던 李전병원장은 내과 교수로 있던 1999년 8월께 鄭씨가 고혈압.협심증 등에 따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鄭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준 혐의다. 李전병원장은 이후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서울대병원 李명묵(53)교수는 2001년 8월께 배임 혐의로 수감된 D종건 전 대표 李모씨의 구속 집행정지를 위해 1500만원을 받고 "수감생활을 계속하면 급사(急死)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정진철 서울구치소 의무과장은 李씨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감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부했다가 李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면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서 내용을 바꿔 준 것으로 드러났다.

鄭과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재소자의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해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고, 고속철 로비사건에 연루됐던 김인태 전 경남종건 회장의 형 집행 정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전 서울구치소장 임씨는 김인태씨의 외부 병원 진료를 허용해 주고 9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형 집행 및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선 '구치소 내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병원에서의 진료를 둘러싼 불법 사례가 잦다"고 설명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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