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職수당 50% 내년7월 지급-고용보험제 내달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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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돼 내년 7월1일부터는 30인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실직할경우 최고 2백10일동안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 내달부터 출산여성에게 무급육아휴직을 주는 기업에는 근로자1인당 월 8만~12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다.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시행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제 실시 방안을 당초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고했다.
陳장관은 『고용보험제 실시로 인력수급 불균형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27面〉 실업급여 적용대상은 종업원 30인이상 기업이며 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은 종업원 70인이상 기업이다.
해당기업 사업주는 내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보험관계성립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9월11일까지 해당업체의 고용보험료를 계산해 근로복지공사 지사에 보고하고 국고수납대리점에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노동부는 고용보험제 실시를 계기로 전국 30인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관한 인력수급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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