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주택 할부금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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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바로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나.
▲주택할부금융은 완공된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짓는 도중에는 이용할 수 없다.따라서 계약금.중도금등 준공검사가 나오기 전까지 드는 돈은 입주자가 내고 잔금에 대해서만 할부금융을 이용할수 있다.後분양제 도가 도입되면 집값 전체를 할부로 낼 수 있게 된다.
-금리나 기간.금액 등은 어느 수준인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겠지만 금리는 회사채금리(연14~15%)보다 최소한 2~3%포인트 높은 연17~18%가 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기간은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회사채만기가 보통 3년이므로 이에 맞춰 3년이 될 전망이다.
예컨대 할부금리 연17%에 만기 3년의 조건으로 1억원짜리 집을 할부로 살 경우 매달 내는 할부금은 3백56만5천원이 된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도 할부금융을 이용할수 있는가.
▲안된다.새로 완공된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일반 집장사나 개인이 지은 집도 할부로 살 수 있나.
▲이 경우 역시 불가능하다.건설교통부에 등록된 4천여개 주택건설업체가 지은 주택만 대상에 포함된다.
-할부금융으로 돈을 빌린 뒤 만기가 되기 전에 집을 팔 수 있나. ▲그렇다.단 이때 할부빚을 모두 갚든지 새로 집을 사는사람이 이를 인수해야 한다.
-미국식 모기지 론(mortgage loan)과는 어떻게 다른가. ▲모기지 론이 저당채권을 증권화해 시장에 매각,자금을 빨리 회수할수 있는데 비해 할부금융은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꼬박꼬박 할부금을 받는 방법외에는 자금을 회수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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