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금품수수고발 시민포상금 최고 1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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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선거를 둘러싼 금품수수를 고발하면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 오는 27일의 4대 지방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만들기위해 내무부와 일부 시.도가 「금권선거운동 고발포상제」시행에 들어갔다.
내무부는 10일 타락.불법선거를 시민감시로 막기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고발 포상제를 시행하라고각 시.도에 권유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각 구청은 이날부터 금권선거운동 행위를 고발하는 시민(정당.단체및 그 소속원 제외)에 대해 고발금액의 10배를 1백만원이내에서 포상하기로 했다.포상은 경찰조사결과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대상으 로 한다.신고대상은▲유권자매수를 위한 금품제공▲친목회등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등이다.
신고는 시.구의 불법선거신고센터.경찰서.선관위에 하면 된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불법선거 신고보상제를 시행,신고사항의 경중에 따라 3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주기로 했다.〈표 참조〉 유권자 매수등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고발한 경우 1백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여주군도 금품전달이나 불법선전물 게시등을 구체적 자료를갖고 고발하면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군수표창도 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남여천시도 불법선거운동 적발에 공이 큰 공무원에게 표창및 상금을 주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충북제천시는 투표율과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근 시청이 공명선거 퀴즈(빈칸에 글자를 채우는 크로스워드 방식)를 선거용어를 활용해 제작,시민을 상대로 현상응모를 받고있다.당첨 시민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너무 과열되지 않는다면 시민감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며 『선관위 차원의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金 日.李海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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