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직접 준 총수 불구속 기소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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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9일 외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인에게 직접 불법 자금을 줬거나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기업 총수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불법 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데 직접 관여한 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기업 총수가 불법 자금 제공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安부장은 "한화그룹 김승연(金升淵)회장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 체류 중인 金회장은 2002년 10월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을 만나 채권 10억원어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한나라당에 2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비자금 횡령 혐의가 포착된 ㈜부영, 수사에 비협조적인 동부그룹 등의 기업 총수나 경영인이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부영이 회계 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 측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단서를 잡고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2002년 12월 2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전진배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s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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