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움교 독가스사건후 종교법인法 개정론 본격대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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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움진리교에 의한 독가스 살포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선『종교법인을 이대로 놓아둬선 안된다』는 의견이 분출,종교법인법 개정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종교법인법은『인증(認證)된 종교법인은 그 활동상황등을 관할기관(都道府縣 또는 문부성)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이들 기관이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다만 법령을 위반했을경우 재판소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있 다.이 법은 전전(戰前)신도(神道)이외의 종교에 권력이 가했던 탄압을 반성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일본 전후(戰後)민주주의의 가치관을상징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종교법인수는 18만4천여개(95년3월 현재)로 전국의 미장원 숫자와 비슷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문제의 종교단체들은 성역(聖域)의 가면을 쓰고 경제활동과 정치활동을 한다.현행 종교 법인법은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는 한 종교단체를 인증한다.문제는 인증제도의범위안에서 뭔가 운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문제만 해도 종교법인 등록만으로 非과세되는「자동우대」 혜택을 준다.미국.독일은 종교활동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해서만 우대조치를 인정하며,그 단체가 정치단체화.영리단체화하고 있는가를 심사하도록 돼있다.
또 일본에선 종교법인이 어떻게 활동하고 자산.회계등을 처리하는지를 알려주는 공시(公示)제도가 없다.다나무라 마사유키(柵村政行)아오야마(靑山)大교수는『종교법인의 공익성.사회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공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아울러 법인 이 나름대로내부분쟁,고충처리규칙등을 만들어 종교법인법을 정비해야 한다』고주장했다.일본의 종교법인들중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데는 몇곳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종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그런만큼 종교단체도 경리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않다.법 개정의 발상이 자칫 종교단체를 국가관리하에 둘 우려가 있다는 점,법정신이 좋은 이상 고칠 이유가 없으며 결국 운용의 문제가 아니냐는 점이다.
[東京=郭 在源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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