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1세 국내土地 보유허용 검토-건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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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교포들에게도 국내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6일 교포들이 해외공관 등을 통해 교포1세에 한해서만이라도 국내 토지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옴에 따라 현행제도를 이에 맞춰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허용 대상,그리고 보유 가능한 부동산의 대상과 면적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는 국내보유 토지를 국적 상실일로부터 3년(상속의 경우 5년)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성업공사가 강제 매각토록 돼있다.
순수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목적에 따라 주택이나 업무용 토지를취득할 수 있으나 「업무」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한다. 정부는 오는 24일 외무부에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포함한 해외교포 관련 현안들에 대해 협의,최종 방안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미분양 주택 해소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해외교포들이 국내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할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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