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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포1세 국내땅 보유허용-借名구입땐 실명전환 안돼

    오는 11월말께부터 해외동포 1세의 경우 외국 국적(國籍)을취득했더라도 국내에 가지고 있던 땅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증권.보험사업자 등의 토지 취득절차도 허가에서

    중앙일보

    1995.09.05 00:00

  • 교포1세 국내土地 보유허용 검토-건교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교포들에게도 국내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6일 교포들이 해외공관 등을 통해 교

    중앙일보

    1995.05.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