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1세 국내땅 보유허용-借名구입땐 실명전환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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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는 11월말께부터 해외동포 1세의 경우 외국 국적(國籍)을취득했더라도 국내에 가지고 있던 땅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증권.보험사업자 등의 토지 취득절차도 허가에서 신고제로 간소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해외동포들로부터 국내에 있는 땅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같이 개정,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고 발표했다. 이 案에 따르면 교포 1세가 국내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등기를 변경한 경우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인 96년6월말까지는 과징금을 물지 않고 실명(實名)전환 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돈을 자신이 댔더라도 국적변경이후 처음부터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샀을 때는 실명전환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팔아야 한다.또 부동산을 새로 살 수도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포 1세에 한해 관할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민을 가기 전에 국내에 가지고 있던 땅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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