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명인] 다음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선종선 본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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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다음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宣종선 영업본부장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업계의 '산 증인'이다.

宣본부장은 다이렉트 보험이란 용어조차 생소했던 1991년 업계 최초로 전화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후 교보생명이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을 만들 때 산파역을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LG화재가 합작한 다음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인터넷이나 전화 가입 보험상품은 설계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자동차보험에 대한 상식을 조금만 알면 최소의 보험료로 최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宣본부장은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때 상대방 차량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물보상의 한도를 높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70% 정도가 대물배상한도를 2000~3000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산은 물론 국산 승용차도 갈수록 값이 비싸져 수리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고가 드물지 않게 됐습니다. 이 경우 대물보상한도를 넘는 부분은 고객이 부담해야 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한도를 2000~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데는 보험료를 1년에 1~2만원만 더 부담하면 됩니다."

宣본부장은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좁히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보험사나 일부 손보사는 1인 운전 특약도 선보이고 있어 독신이나 가족 중 혼자만 운전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 용도도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다. 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차량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이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회사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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