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自體징계권 요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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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고소득.고학력 전문직업인으로 꼽히는 변호사에 이어 의사들이 징계권을 넘겨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한의학협회(회장 柳聖熙)는 10일 의사징계권을 의료보험수가인상과 의대신설방지등과 함께 올해 주요현안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사들은 허위진단서발급.무자격자 환자진료,무자격자에게불법고용되는등 불법행위로 55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취소등 징계를 당했다.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징계권 쟁취를 요구한 것은 이미 20여년전이나 『아직 때가 아니다』는 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밀려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듣고 이의 관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징계권의 확보는 『협회의 회원에 대한 자율지도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정부통제의 칼을 빼앗기 위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이에따라 최근 의협총회의 숙원사업 선정에 따라 징계권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를 경우 소비자단체등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응급환자 치료거부,의료보험료의 부정.불법청구등 의사품위를 손상시키는 각종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결정,복지부에 상신해 결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의협이 「회원권리정지」라는 극히 가벼운 벌을 내린것을 빼고는 70년대초 단한번 「면허정지」처분을 내려 자정(自淨)의지를 실행했을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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