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방지장치 민간에도 허용-암호화도 기밀보호 새轉機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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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국가 통신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던 도청방지장치와 통신내용 암호화장치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사용이 하반기중 민간에 허용될 계획이어서 해커 등으로부터 개인및 기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화 도청.전산망정보 누출 등 기업비밀과개인정보의 누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보안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하반기부터 정보보호시스템의 판매와 수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최 근 마련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인증절차를 명기해 놓고 있다.지금까지 정보보호시스템은 국내법에 인증절차 등 관련법규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아 공식적으로 판매와 수입은 물론 개발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주요 정부 및 공공기관통신망의 경우는 통신보안을 이유로전자통신연구소 등 일부 국가 연구기관이 개발한 암호화장치를 사용해 왔다.이에 따라 민간분야의 사용은 금지하면서 보안당국 등일부 기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 한 논란이 많았다.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비밀이 외국업체와 국내 보안당국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민간분야의 보안장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관계당국과도 단계적인 허용에 대해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최근 미국이 정보보호시스템의 수입을 허용할 것을 우리 정부에 공식요청하는 등통상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보안장치 사용 허용이 임박했다고 말했다.안기부측도 『불순분자에게 악용되는 등 무분별한 보안장치의 사용이 국가보안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전면 허용은 곤란하지만 선별적인 허 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元浩기자〉 도청방지장치(비話機).암호화장치 등 정보보호시스템은 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자장치다.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정보는 통신망과 연결된 전화나 팩스,그리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송수신되고 있다.전화나 전산망에 비화기 등을 설치하면 상대방끼리는일상적인 대화나 정보교환을 할 수 있지만 도청자나 해커에게는 「개구리 울음소리」로 들리거나 의미 없는 부호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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