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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도우미]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거주 입증할 자료 챙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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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홍씨는 실제 거주지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라는 것과 남편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한다. 여기에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2년 이상이라는 거주 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모두가 사는 것이다. 다만 홍씨의 남편처럼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살았다면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의할 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홍씨의 남편이 처음부터 서울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외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세법은 형식적인 것보다 실제의 사실관계를 우선해 적용한다. 친정어머니의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편의상 주민등록지를 옮겨 놓았다는 근거(회사 복지규정·친정어머니 병원비 감면 혜택)와 거주지에 실제 살고 있다는 증빙자료(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 인근 주민의 거주 확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교통카드 결제내용)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임용천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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