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80만원이상 高價品 다단계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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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7월6일부터 80만원이상의 고가품은 피라미드(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팔지 못하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피라미드 판매가 금지되는 대상을 60만원이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이 기준을 8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案)」을 확정,1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다단계 판매사업자는 자본금이 3억원이상이어야 하며,자기소유이거나 2년이상 임대한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을 파악해 후원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전산시설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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