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이적료' 첫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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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검 중수부는 4일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돈을 받은 박상규(朴尙奎)의원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처벌법(속칭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1월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던 朴의원의 구속 여부는 5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朴의원에 대해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있던 2002년 9~10월 대우건설 등에서 2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외에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이 당을 옮기면서 돈을 받은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선 전 한나라당으로 옮기면서 돈을 받은 다른 이적의원 10명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문효남(文孝男)수사기획관은 "다른 이적의원들 처리 문제는 총선 이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금호그룹으로부터 채권 1억원을 건네받아 현금화한 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의원을 통해 당에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같은 당 박병윤(朴炳潤)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춘천지검은 4일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만호(鄭萬昊.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鄭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5일 열린다. 검찰이 이번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鄭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달 중순 宋모(57)씨에게 지구당 조직 정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宋씨는 鄭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李모(68)씨에게 35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8명에게 교통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宋씨와 李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과 3일 각각 구속했다.

문병주 기자,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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