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20일 가정집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인 공동 주택·오피스빌딩·개별 주택 등으로 신축이나 증·개축 때 적용된다. 이들 주택·빌딩에는 이중의 섀시·유리와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해 냉난방 기기의 효율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내년 4월 이후 실태를 점검한 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시공자나 판매업자에게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에너지절약법에 따라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제재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연 채광과 통풍을 중시하면서 이중 섀시·유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코카콜라는 지금보다 전력량이 40% 줄어든 자판기를 개발해 4월 선보인다. 코카콜라는 일본에서 98만 대의 자판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캠페인 효과는 물론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도쿄=김동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