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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Earth Save Us] 일본, 집 에너지 절약 시공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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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일본은 내년부터 아파트·일반주택 같은 가정집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 시공을 의무화한다. 일반 가정집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유럽식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일 가정집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인 공동 주택·오피스빌딩·개별 주택 등으로 신축이나 증·개축 때 적용된다. 이들 주택·빌딩에는 이중의 섀시·유리와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해 냉난방 기기의 효율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내년 4월 이후 실태를 점검한 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시공자나 판매업자에게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에너지절약법에 따라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제재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연 채광과 통풍을 중시하면서 이중 섀시·유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2013년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시행 때는 유럽식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5% 이상 줄이기로 한 기존 교토의정서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 이상 줄이기로 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개별 목표를 채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시행될 때는 할당된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면 남은 부분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초과 달성한 기업에서 사오는 ‘캡(한도) & 트레이드(거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의 배출권 구입비용 부담을 우려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코카콜라는 지금보다 전력량이 40% 줄어든 자판기를 개발해 4월 선보인다. 코카콜라는 일본에서 98만 대의 자판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캠페인 효과는 물론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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