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행 70대 어부 '사형선고'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남녀 4명에 대한 살인과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모씨(70) 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가 1차 범행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고 진솔한 참회를 외면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히 보더라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전남 보성군 회천면 바다 위 자신의 배에서 조 모 씨 등 20대 남녀 4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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