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법안 이달 내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폭을 현행 45%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12% 공제해 주고 이후 매년 4%포인트씩 공제 폭을 늘려 20년 보유 시 80%를 공제해 주는 법안에 의견 접근을 봤다고 재경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정족수가 모자라 의결은 못 했지만 사실상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최고 45%로 제한돼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실효세율(공제 후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은 현재 6.8%에서 4.9% 수준으로 줄고, 건당 평균세액도 3100만원에서 2350만원 선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3월 말께부터 법률이 적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주택거래 등록세를 폐지해 거래액의 2%인 거래세를 1%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40원/㎏)를 폐지하는 특소세법 개정안도 2월 국회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유류세 탄력세율 10% 인하 ▶L당 185원인 택시용 LPG 특소세 면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강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