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2% 가산점’ 내년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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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취직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자신이 취득한 각 과목별로 점수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게 돼 있다. 가령 국사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이라면 최대 1.8점을 더해 91.8이 된다. 개정안은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 채용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공무원은 7급 이하에만 적용된다. 국방부는 군 가산점 제도가 최종 확정되면 현역·보충역 등 복무 형태별로 가산점을 차등적으로 줄 방침이다.

군 가산점은 양성평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었다. 99년 이전에는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국가기관 등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만점 기준 5%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황희종 국방부 보건복지국장은 “헌재의 위헌 판결은 5%의 가산점이 양성평등을 저해할 정도로 컸기 때문”이라며 “2% 이내의 가산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국방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24개월 이상 군 복무했거나 180일 이상 전쟁에 참전하면 5%의 가산점을 준다.

이에 대해 여성·장애우 단체들은 형평성을 문제 삼아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가산점 부활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을 18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달아올랐다. 한 네티즌은 “군대 가는 남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임신을 한 여성에게도 가산점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상응하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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