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코너>방문판매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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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학습교재를 구입했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불필요한 교재를 샀지만 환불절차가 까다로워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돼온 다단계판매가 오는 7월부터 일정범위 안에서 양성화될 예정이어서 방문판매에 의한 피해는 여러 품목에 걸쳐 더욱 늘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천에 사는 회사원 南모씨는 지난1월 YJ물산이라는 학습교재판매업체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내무부 주관의 지방5급시험에 전산직이 신설돼 오는 8월 첫 시험이 실시된다』는 말을 듣고 전산교재를 87만원에 구입했다.
南씨는 그러나 1개월 뒤 판매업체로부터 정부예산 부족으로 전산직이 시험대상에서 제외됐으니 교재가 필요없으면 구입대금의 20%를 반품료로 부담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南씨의 억울함을 접수한 한국소비자연맹은 판매회사에 반품료를 받지 말고 계약을 해지해 주도록 요청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받은 반품료도 돌려 주도록 조치했다.학습교재를 팔면서 해약을 거부한 채 교재를 계속 보내거나 과다한 해약료를 요구했다가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문 기업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3동에 있는 ㈜진양은 방문판매로 한자.일어.
영어 주간학습지를 9만9천~15만원에 팔아왔으나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서울시에 처벌을 요청해 이달 중순 1백만원의 과태료납부처분을 받았다.
李鍾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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