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처리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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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밤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제-완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민주당 양승부 의원의 수정안이 상정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에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국회는 2일 자정쯤 본회의에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일괄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돌연 상정하는 바람에 여야가 충돌, 처리시한을 넘겨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으며 방탄국회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11시25분쯤 속개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사전합의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273명)보다 26명 늘어난 299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민주당 양승부 의원 등이 선거구획정위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정한 전북 무주-진안-장수 등의 선거구 구분선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에 '찬성유도 쪽지'를 돌리는 등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김성호.이종걸 의원 등은 의장석으로 몰려나가 "선거구 획정과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 표결을 지연시켰으며 논란 끝에 임시국회 회기를 넘김으로써 선거법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이에 앞서 정치개혁특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열어 선거구획정위가 지난달 27일 북제주군을 서귀포-남제주에 통폐합하도록 한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고쳐 현행대로 3개 지역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여성 및 전문직 인사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보다 10석 늘어난 56석으로 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사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정민.신용호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anses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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